[헤럴드신문]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다. 건강 관리와 더불어 바쁜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 일정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서비스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편을 줄여준다. ‘자동이체’는 정해진 납부일에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어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을 예방해 준다.
특히 두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각각 신청하면 건당 5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일 전 잔액을 확인해야 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카드 재발급이나 변경 시 재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자동이체 처리된다.
적용 대상 세목은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12월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8월 주민세(개인분)다. 두 제도 모두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기분 납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시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위택스(Wetax)와 스마트위택스 앱 등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납부의 번거로움을 덜고 세액공제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많은 도민께서 이 제도를 활용해 간편하고 알뜰하게 지방세를 관리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