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신문] 우리는 부동산 계약, 금융거래, 자동차 등록 등 중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한다. 오랫동안 인감증명서가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등록·보관해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도용 위험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국민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별도의 인감 등록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 효력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해 부동산 거래, 금융 업무, 각종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기 때문에 위조나 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 디지털 행정환경에도 잘 부합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국민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우선 사용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제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더 편리한 행정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