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신문 = 노승언 기자] 고창군 고창읍 시장길 일원이 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심덕섭 고창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첫 성과로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뤄졌던 상권 지원을 주변 골목상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고창 시장길 골목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고창 시장길 골목형상점가’는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원으로, 음식점과 소매점 등 약 35개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고창군은 그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와 상인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군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적극 지원하고,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