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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민방위 대장 특별교육 실시
통·리 및 직장 민방위대장 185명 대상 체험실습 중심 교육
노승언 기자
2026년 10월 06일(화)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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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민방위 대장 특별교육 실시

[헤럴드신문 = 노승언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2일(금)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통·리 및 직장 민방위대장 18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를 지휘·통솔하는 대장의 임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통·리 민방위대장(리·통장) 151명과 직장 민방위대장(읍면동장 등) 34명이 참석했으며, 민방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집합교육과 체험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역할 및 지휘 리더십,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처치, 소화기·완강기를 활용한 화재 대피요령 및 초기 진화, 방독면 착용법과 주민 대피 요령 등 핵·화생방 대비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4시간 교육 중 3개 과목을 체험실습으로 운영해, 실제 상황에서 민방위대장이 주민 안전을 위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방위대장은 비상 상황에서 주민 대피와 초기 대응을 이끄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 지휘자”라며, “이번 교육이 실제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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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2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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