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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당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시행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자동 차단
금융·세금·부동산 등 20종 통합 조회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내 신청
노승언 기자
2026년 10월 01일(목)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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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헤럴드신문 = 노승언 기자]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어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상조상품 등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은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시청 열린민원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제1·2순위 상속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통합신청을 할 수 없어 금융·세금·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관련 기관을 통해 개별 조회해야 한다.

군산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198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처리했으며 사망신고 접수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처리 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리플릿 배부와 읍·면·동 LED 전광판 송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열린민원과 홍양숙 과장은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안내에 힘쓰겠다”며 “신청 기한을 놓쳐 개별 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가족관계등록계(☎063-454-4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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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2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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