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문금주 의원, 붉은 말의 해, 정작 말의 행방은 몰라
호스피아 등록 말 3만 1,546두 중 실제 확인된 말은 70%뿐, 등록된 말 10마리 중 3마리는 폐사·소재 불명
최근 2년간 소재 확인 못한 퇴역 경주마 4,187두, 유통업체 표본조사에선 등록 365두 중 실제 11두
문금주 의원 "경주마 등록관리에서 말 전 생애 이력관리로 패러다임 바꿔야"
노승언 기자
2026년 10월 16일(금) 14:12
가+가-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

[헤럴드신문 = 노승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호스피아'로 말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만 등록정보와 실제 현황이 크게 어긋나 있다며 관리체계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마사회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호스피아 등록 말 3만 1,546두 중 현장에서 확인된 말은 2만 2,145두(70%)에 불과했다. 등록된 말 10마리 중 3마리는 이미 폐사했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말도 2,567두가 확인됐다.

말 유통업체 3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는 더 심각했다. 등록상 365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확인된 말은 11두뿐이었고, 나머지 354두는 이미 팔렸거나 폐사했는데도 등록정보가 수정되지 않았다. 특히 A업체는 2017년 실태조사 때부터 말을 한 마리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142두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었다.

퇴역 경주마 관리도 허술했다. 최근 2년간 4,187두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장부상 폐사 또는 소재불명으로 정리됐지만, 이후 실제 소재를 추적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었다. 이미 도축되거나 안락사된 말이 실태조사 사육 두수에 포함된 사례도 142두나 됐는데, 마사회가 도축·안락사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차검증을 하지 않은 결과다.

원인은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 말이 팔리거나 폐사하면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지연신고 수수료 1만 원 외에는 제재가 없다.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역시 등록의 근거만 둘 뿐 소유권 변경, 퇴역, 폐사, 도축, 용도 변경 신고 의무가 없고, 퇴역 이후 등록과 소유권 변경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 의원은 "말은 우리 말산업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인데, 경주가 끝나는 순간 행방을 놓치고 있다"며 "경주마 등록관리에서 말 전 생애 이력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변경과 이동, 폐사·도축까지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승언 기자 기사 더보기

hrd299@naver.com

정치

사회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헤럴드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