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통시장 주차요금, 기존 50%에 감면에 추가 감면 가능
주차장 조례개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문상준 기자
2025년 03월 25일(화) 17:03 가+가-

▲김수영 의원(김수영 의원 제공)
[헤럴드신문 = 문상준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우 감면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주차 요금을 기존 50% 감면하던 것을 추가로 더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주차요금 감면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조례 개정 사유를 발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인근에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니 주차 요금의 감면이 시장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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