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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특별단속 첫 주(11. 1 ~ 7, 1주일간) 총 59명 적발, 하루 평균 8.4명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8.5% 증가

문상준 기자
2021년 11월 08일(월)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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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헤럴드신문 = 문상준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별단속 첫 주 단속 결과, 단속 첫 주인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제주 전역에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9명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은 25명,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34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8.4명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일상회복 첫 불금인 5일(17건)과 토요일인 6일(10건) 2일 동안 절반 가까이인 27건(45.8%)이 적발되었다.

금년도(2021년) 음주운전 단속결과 경찰에서는 올해 초부터 성능이 개선된 복합감지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478건을 단속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 1,093건 대비 385건 증가(35.2%) 하였다.

음주 교통사고 추이는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 교통사고는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한 반면, 제주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10월 말 기준 발생 건수는 20.9%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수는 75% 증가하였다. 시간대로는 음주 사망사고 총 7건 모두가 18시부터 04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20시에서 02시 사이에 전체 사망사고의 70% 이상인 5건이 발생하였다.

이전에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최근에 보급된 복합감지기는 공기 흡입 모터(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차량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0.5초 흡입) 알코올 성분을 감지가 가능하는 등 음주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한층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역 뿐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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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an0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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